58
|
민사신청 |
|
2023/04/26 |
9 |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직원에게 급여 1,7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9. 중순경 그 직원으로부터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고, 같은 해 11. 말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가압류해방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 3. 중순경 공탁금을 납부한 다음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자 의뢰인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며칠 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
57
|
기타 |
|
2023/04/26 |
4 |
의뢰인은 6남매 중 한 명인데 1983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 부친 소유 논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경 부친 소유 논 중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수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310만원(천원 단위 이하 금액은 생략, 이하 같음)이 전주지방법원에 공탁되었는데도 계속 업무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수용되지 않은 논의 상속등기와 위 공탁금출급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0. 11.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한 바, 1983년경 이후 6남매 중 일부 형제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은 모친, 사위, 며느리 등 포함하여 11명이 되었으며 상속지분 별 공탁금액을 계산하여보니 38/135에 의한 770,000원, 1/27에 의한 100,000원 등 이었고,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에는 도장을 찍겠지만 공탁금출급을 위한 서류에는 절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상속인, 자신의 공탁금은 언니에게 양도하겠다는 상속인 등 다양하였습니다.
2020. 11. 말경 상속인들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공탁금출급을 하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금액을 제외한 275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인가되어 위 금액을 출급하여 의뢰인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
56
|
기타 |
|
2023/03/24 |
12 |
의뢰인(주식회사)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원으로부터 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압류금액 합계 액이 금8,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고 갑에 대한 급여 지급을 수개월 째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0. 11.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갑의 같은 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급여 2,600만원 상당액에서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채권을 공제한 1,2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직원 갑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
55
|
기타 |
|
2023/03/24 |
11 |
의뢰인(피고)는 자동차 구입 금액의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은 그 금액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갚기로 하는 할부약정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기소되었고, 해당 금융기관은 할부금 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부업체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금의 차이로 인하여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여 바로 수리되었고, 의뢰인은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54
|
민사신청 |
|
2023/02/25 |
17 |
의뢰인(채무자)이 생활이 어려워 금융기관 네군데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갚지 못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2020. 3. 2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아파트에 4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의뢰인은 같은 해 12. 17. 개인회생인가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 1.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개인회생인가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건의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습니다.
2021. 1. 초순경 4건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
53
|
민사신청 |
|
2023/02/25 |
16 |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평소에 매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채무자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채권자 모르게 채권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온라인 거래를 하고, 핸드폰 내의 채권자 명의 은행 보안카드 파일을 채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은행에서 채권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보험사로부터 채권자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9,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0. 12. 중순경 의뢰인(채권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 말경 법원으로부터 3,5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현금 500만원을 담보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받아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2021. 1. 초순경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52
|
민사 |
|
2023/01/28 |
13 |
의뢰인(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인데, 2019. 11.경 피고와 아파트 한 채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월세를 잘 지급하던 중 2020. 9.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1. 4.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송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1. 12.경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2022. 1.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6.경 원고는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을 의뢰하여 신청서를 제출, 해당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
51
|
민사 |
|
2023/01/28 |
10 |
의뢰인(원고)는 원룸 소유자인데, 2020. 5.경 피고와 방 한 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보증금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주한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월세는 같은해 10월까지만 지급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1. 3.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2021. 7.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 8.경 원고의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을 의뢰받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해당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
50
|
민사 |
|
2022/12/24 |
7 |
의뢰인(원고)은 수도권에서 부동산경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2020.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오피스텔 한 채를 9,800만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9. 11.경부터 같은 오피스텔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2020. 10.경과 같은 해 11.경 두차례에 걸쳐 같은 오피스텔을 인도받고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는데, 2020. 10.경에는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경에는 에어컨 등 집안 살림살이에 ‘유치권 행사중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각 집행불능처리되었습니다.
2021. 2.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경 피고는 실제 1,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 7.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판사님에게 직접 제출할 서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였습니다.
2021. 7.경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이미 드린 말씀과 기존 소장의 내용으로 충분하니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반박하는 원고의 준비서면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021. 9.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였습니다.
2021. 10.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49
|
민사 |
|
2022/11/26 |
8 |
의뢰인(원고)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빌려 쓴 700만원에 대하여 2008년경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고, 피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의 주택 2채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하면서 차액 200만원과 피고가 경매신청시 공탁한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20. 11.경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60만원 상당, 피고에게 400만원 상당액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송달받고 경매계와 공탁계에 확인한 결과, 피고가 2016년경 공탁금 200만원을 찾아갔으며 경매개시된 원고의 주택 2채 중 1채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나머지 200만원도 찾아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20. 11.경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경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어서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위 무렵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1. 8.경 원고의 배당액을 560만원으로 하여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