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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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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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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원룸 소유자인데, 2020. 5.경 피고와 방 한 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보증금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주한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월세는 같은해 10월까지만 지급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1. 3.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2021. 7.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 8.경 원고의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을 의뢰받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해당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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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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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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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수도권에서 부동산경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2020.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오피스텔 한 채를 9,800만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9. 11.경부터 같은 오피스텔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2020. 10.경과 같은 해 11.경 두차례에 걸쳐 같은 오피스텔을 인도받고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는데, 2020. 10.경에는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경에는 에어컨 등 집안 살림살이에 ‘유치권 행사중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각 집행불능처리되었습니다.
2021. 2.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경 피고는 실제 1,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 7.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판사님에게 직접 제출할 서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였습니다.
2021. 7.경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이미 드린 말씀과 기존 소장의 내용으로 충분하니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반박하는 원고의 준비서면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021. 9.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였습니다.
2021. 10.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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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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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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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빌려 쓴 700만원에 대하여 2008년경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고, 피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의 주택 2채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하면서 차액 200만원과 피고가 경매신청시 공탁한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20. 11.경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60만원 상당, 피고에게 400만원 상당액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송달받고 경매계와 공탁계에 확인한 결과, 피고가 2016년경 공탁금 200만원을 찾아갔으며 경매개시된 원고의 주택 2채 중 1채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나머지 200만원도 찾아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20. 11.경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경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어서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위 무렵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1. 8.경 원고의 배당액을 560만원으로 하여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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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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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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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19. 여름경 수도권에서 거주할 때 모 사무실에 파산및면책사건을 의뢰할 때 2004년경 미납한 카드대금 1,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생각나지 않아 말하지 못하였고 모 사무실에서도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위 채무를 확인하지 못하여 위 채무가 누락된 채 2020. 2.경 파산및면책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2014. 1.경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에 2020. 11.경 그 동안 불어난 이자를 포함하여 5,200만원 가량으로 신청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2020. 12.경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5.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6. 피고는 위 지급명령서를 근거로 신청한 재산명시신청기일인 2018. 3.경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사실이 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7.경 원고가 위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9.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10.경 원고는 피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모든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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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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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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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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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의 누나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고, 물려받은 재산은 200만원에 불과한데 채무는 1,000만원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의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2022. 3. 말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의뢰인의 누나로부터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4. 말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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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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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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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32 |
의뢰인(청구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데, 부모가 오래 전 이혼하여 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모는 원룸 임대보증금 등 860만원이 전 재산이고 채무는 채권자 금융기관 포함하여 13군데에 6,000만원에 이르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던 도중 2020. 11.경 4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 86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줄 자신이 없으니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0. 12. 말경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 1. 중순경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4. 중순경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1. 7. 중순경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9. 초순경 파산관재인의 1회 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2021. 10. 중순경 파산관재인의 2회 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2021. 11. 초순경 파산 폐지 결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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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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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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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남편)은 2020. 11. 초순경 방문하여 처가 2020. 9.경부터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피고,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처의 핸드폰 알람소리를 조정하다 알게 되었고 피고에 대한 상간남 소송과 처에 대한 이혼소송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진술을 들어보니 원고와 처는 신혼때부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부부이었기에 처가 잠시 실수하였을 수도 있으니 1-2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혼을 하겠다면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주 가량 지난 2020. 11. 말경 다시 찾아와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만 제기하는데 손해배상으로 2,500만원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만원은 전액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는 감액되어도 괜찮으니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3. 중순경 피고는 원고의 처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가정도 파탄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6. 말경 피고는 원고의 처가 먼저 수시로 전화하여 피고를 유혹하였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7. 중순경 피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9.말경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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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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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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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공탁자, 〇〇초등학교)은 2018. 12.경 피공탁자에게 학교 식생활관의 가스, 급수배관 변경공사를 의뢰하여 2019. 1.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피공탁자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여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그 금액을 완납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사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공탁자는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0. 7.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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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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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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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차량 소유자)은 2020. 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통과 후에 진행하던 2차로가 정체되어 일시정지하였다가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천천히 방향을 전환하여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 사이에 승용차가 절반 정도 걸쳐져 있었을 때, 피고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중간 정도 통과할 무렵부터 2차로 뒤쪽 멀리부터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따라오다가, 피고가 교차로를 다 건너 잠시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원고도 교차로 중간 지점부터 함께 3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다가 피고의 승용차의 절반 부분이 3차로로 진입하였을 때 원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그 옆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고를 가해자로 지정하여 보험회사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과실 비율을 7대3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는데 생업이 바빠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잊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보고 전화하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원고는 아는 사람을 통해 과실 비율을 더 높여서 300만원까지 청구금액을 증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 11.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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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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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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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차량 소유자)은 2019. 5.경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같은 해 6.경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할 때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승용차가 도로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해 7.경 자신은 잘못이 없고 원고의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원고가 자비로 수리하고 일정 킬로미터를 주행하여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며칠 동안 피고가 지정한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피고를 찾아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비 23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습니다. 2019. 7.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19. 8.경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9. 9.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4.경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고 며칠 뒤 원고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6.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6. 중순경 수리비 중 50만원 상당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 6. 말경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1.경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 5.경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1. 6.경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6. 말경 피고는 의뢰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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