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위탁사육업자)은 원고(사료회사, 법인)로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니 직원들과 연대하여 사료회사에 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2019. 5.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여서 그 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 6. 중순경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전에 형사 사건은 군산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