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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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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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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차량 소유자)은 2020. 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통과 후에 진행하던 2차로가 정체되어 일시정지하였다가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천천히 방향을 전환하여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 사이에 승용차가 절반 정도 걸쳐져 있었을 때, 피고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중간 정도 통과할 무렵부터 2차로 뒤쪽 멀리부터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따라오다가, 피고가 교차로를 다 건너 잠시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원고도 교차로 중간 지점부터 함께 3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다가 피고의 승용차의 절반 부분이 3차로로 진입하였을 때 원고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그 옆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고를 가해자로 지정하여 보험회사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과실 비율을 7대3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는데 생업이 바빠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잊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보고 전화하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원고는 아는 사람을 통해 과실 비율을 더 높여서 300만원까지 청구금액을 증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 11.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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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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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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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차량 소유자)은 2019. 5.경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같은 해 6.경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할 때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승용차가 도로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해 7.경 자신은 잘못이 없고 원고의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원고가 자비로 수리하고 일정 킬로미터를 주행하여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며칠 동안 피고가 지정한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피고를 찾아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비 23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습니다. 2019. 7.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19. 8.경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9. 9.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4.경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고 며칠 뒤 원고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6.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6. 중순경 수리비 중 50만원 상당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 6. 말경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1.경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 5.경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1. 6.경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6. 말경 피고는 의뢰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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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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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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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 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2020. 5.경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계속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를 반복하다가 채무가 쌓여서 채권자는 5명, 채무금액은 원금 7,300만원, 이자 200만원, 합계 7,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홀로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채권자가 급여계좌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3.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8.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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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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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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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사업을 할 때 2016년경 처 명의로 1억9,800만원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런대로 잘 운영하였는데 할부금이 1억원 가량 남았을 무렵인 2019년경 처가 종교에 너무 깊게 빠지는 바람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되어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할부회사에서 개인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 버렸고 그 여파로 계속 일을 하여도 채무가 쌓여서 채권자는 3명, 채무금액은 원금 4,400만원, 이자 6,400만원, 합계 1억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채권자가 사업자계좌를 압류할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 4.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8.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 11.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12. 중순경 채무자는 면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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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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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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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인인데 우울증세가 있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여자친구에게 금목걸이 등을 사주는 등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약 1년 만에 채권자는 4명, 채무금액은 원금 5,700만원, 이자 100만원, 합계 5,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 3.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9.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1.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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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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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0 |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3년경 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2011. 2.경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18. 11.경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하다가 같은 달 재기하기 위하여 다시 음식점을 창업하여 잘 운영하였으나 2019. 7.경 질병으로 쓰러졌고, 또 다시 의뢰인에게는 채권자는 7명, 채무금액은 원금 8,4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 8.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3.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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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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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4 |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경 4,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2006년경에는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2017년경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동안의 빚을 정리하여 보니, 위 4,000만원 외에 채권자 다섯명에 대한 채무금 2,000만원을 합하여 의뢰인에게 채권자는 6명, 채무금액은 원금 6,000만원, 이자 2억1,000만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추심관련 서류가 계속해서 빠른등기로 배달되어 오고 하루에도 몇 십통의 추심 문자가 왔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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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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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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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주부인데, 의뢰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 2003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이후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여 의뢰인은 채권자 6명, 채무금액은 원금 7,0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7,1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판결문, 재산명시결정문 등이 의뢰인 앞으로 송달되었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5.경 면책 결정 및 파산종결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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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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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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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2013. 6.경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결혼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는 3명, 채무금액은 원금 890만원, 이자 1,000만원, 합계 1,96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채 2019. 3.경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으로 지급명령서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2019. 11.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4.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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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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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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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공사)은 임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2019. 3.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억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같은 명령을 각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갑의 급여 1억원 상당액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3,8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3. 초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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