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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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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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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1999. 4.경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으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에 이르지 못하여 2009가단○○○○○호 소멸시효연장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판결 역시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19. 9.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수차례 신청하였습니다.
2020. 4. 말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집행 가능 기간이 2030. 4. 말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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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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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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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2017. 8.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장기 렌트한 차량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1년만 변경해주면 자동차 리스료는 반드시 매달 입금할테니 사정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변경해주었으나 피고는 처음 몇 달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캐피탈에 리스료 620만원 전액을 대납하였습니다.
2020.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1. 말경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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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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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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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는 이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에게 은행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이모는 원고로부터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사용하고 갚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0. 4.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0. 중순경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 11. 초순경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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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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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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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처와 자녀 두 명을 둔 사람이고 피고는 미혼인 남자인데 2018.경부터 의뢰인의 처를 알게 되어 함께 커피를 마시는 등 잦은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9. 12.경부터 의뢰인이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에 의뢰인의 처와 근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은 이후로 수차례 성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2020. 4.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6. 중순경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7.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8. 말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10. 중순경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말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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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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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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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처남(채무자의 남편)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2019. 1.경 채무자로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는 공증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0. 1.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처남은 같은 달 말경 채권액 상당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의뢰인은 같은 해 2월 중순경 강제경매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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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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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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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0. 7. 말경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에 찾아갔다가 모르는 사람인 피고가 2003.경 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찾아가 같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였다가 무안만 당하였습니다.
2020. 8.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후 피고는 같은 해 8. 말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2020. 9. 중순경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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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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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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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 사료회사)은 전라남도 목장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6,000만원의 사료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목장 용지와 축사 일부가 2020. 8.경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축사에 대한 보상금 전액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여 근저당설정에 의한 사료대금 전액을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0. 7.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일 뒤에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 9. 중순경 의뢰인은 채권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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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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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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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다 2013.경 전라북도로 이사왔고, 의뢰인의 동거남은 2018.경 의뢰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손해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주거지 내 TV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020.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7. 말경 피고는 유체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2020. 9. 말경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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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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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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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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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10. 가을경 외국인 여성(피고)와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두 차례 무단 가출하였고 기타 행위로 가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2020.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후 피고는 불상 여성과 함께 법원 민원실 앞까지 와서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만나지는 않고 그냥 갔습니다.
2020. 8. 중순경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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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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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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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의 자)의 부(피고)는 2000. 봄 무렵에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2019. 일자불상경 옆집을 매수한 후에 피고의 주택 중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할 때까지 해 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4. 중순경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었고, 2020. 6. 초순경 피고는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 해 마다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안에 각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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