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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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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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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다 2013.경 전라북도로 이사왔고, 의뢰인의 동거남은 2018.경 의뢰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손해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주거지 내 TV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020.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7. 말경 피고는 유체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2020. 9. 말경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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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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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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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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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10. 가을경 외국인 여성(피고)와 결혼하였는데 피고는 두 차례 무단 가출하였고 기타 행위로 가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2020.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후 피고는 불상 여성과 함께 법원 민원실 앞까지 와서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만나지는 않고 그냥 갔습니다.
2020. 8. 중순경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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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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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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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의 자)의 부(피고)는 2000. 봄 무렵에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2019. 일자불상경 옆집을 매수한 후에 피고의 주택 중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할 때까지 해 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4. 중순경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었고, 2020. 6. 초순경 피고는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 해 마다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안에 각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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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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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28 |
의뢰인(채권자, 건설회사)은 채무자(건축주)로부터 신도시에 6층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억원 중 잔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오히려 면허대여이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020.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가압류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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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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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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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29 |
의뢰인(채권자, 화물차운전자)은 채무자(화물중개업자)를 통해 원청의 화물을 2019. 여름경 운반하였고 원청은 채무자에게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운송료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 2.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채무자의 운송료를 가압류하였고 이어서 운송료청구의소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몇 달 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운송료의 30%를 지급하였지만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 7. 중순경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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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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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60 |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6,000만원을 건넸습니다.
2020. 1.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 중 주범은 안산지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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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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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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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 물품대여업자)은 고소인(동업자)과 2017. 여름경부터 2018. 가을경까지 관광지에서 물품대여업을 동업으로 하였는데 물품과 물품임대료 합계 8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당하였습니다.
2019. 12.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영업장의 물품 관리에 잘못이 없고, 특이한 결재 과정 및 수익분배 과정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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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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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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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29 |
의뢰인(원고, 철물제조업자)은 피고(1.법인, 2.대표이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자재 납품을 요청받고 650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019. 12.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말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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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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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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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철물제조업자)은 피고(철물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기계에 대한 주문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35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9. 5. 말경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22.10.30. 수정) 피고는 2019. 8. 말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 9. 초순경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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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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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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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위탁사육업자)은 원고(사료회사, 법인)로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니 직원들과 연대하여 사료회사에 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2019. 5.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여서 그 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 6. 중순경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전에 형사 사건은 군산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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