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한 명과 살다가 2009. 3.경 총각인 피고(남편)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딸 두 명을 낳았으나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쌓여, 피고는 의뢰인이 장인어른 병수발을 들러 다니는 것을 반대하며 평소 “그렇게 살려면 친정으로 가라”라고 말하였고, 장모님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만 좋아하는 피고의 구박에 시달리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2013. 10.경 아파트를 얻어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피고를 떠나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21. 10.경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피고는 딸들에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와 살아라, 아빠에게 안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고, 딸들은 초등학생 때 피고의 집에서 생활한 기간도 있으니 2020. 9.경부터 2022. 7.경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로 4,600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일인 당 월 100만원씩을 청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중순경 조사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말경 피고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변론능력이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초순경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중순경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말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7. 초순경 피고의 재산 파악을 하였습니다.
2023. 8. 말경 파악한 피고의 부동산, 자동차, 소득금액 등을 근거로 장래의 양육비를 딸 일인 당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9. 초순경 피고는 며칠 뒤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피고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소득금액도 많이 줄었으며,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딸들이 초등학생 1학년때부터 5학년때까지는 피고와 원고가 한 명씩 교대로 양육하였으며, 딸들에게 각자 하나씩 만들어 준 수백만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일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 초순경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