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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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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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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09. 4.말경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4. 12. 초순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2,8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초순경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였고, 2016. 1. 초순경까지 1년에 걸쳐 위 금액을 전액 변제받았으나 같은 명령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8. 중순경 회사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면 해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회사 내규상 원고의 급여는 계속 압류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 10. 초순경 의뢰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 11. 말경 피고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2. 중순경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1. 중순경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원고의 회사에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는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 2. 중순경 피고에게 해제통지서가 송달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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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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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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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는 2022. 9. 말경 은행 예금 20만원과 빚 3억700만원 상당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5남매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는 1990년대 후반에 지인이 5,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였는데 사망시까지 늘어난 이자가 2억5,100만원 가량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모와 형제자매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22. 10.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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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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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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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 성명은 ‘○○춘’, 모 성명은 ‘○○순’인데 의뢰인의 부가 1966. 10.경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할 때 당시 호적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부의 성명을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의뢰인의 친누나 네 명은 모두 같은 호적에 부의 성명은 ‘○○춘’, 모의 성명은 ‘○○순’으로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가 1997. 3.경 사망하여 의뢰인은 당시 법령에 따라 호주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부가 호주인 호적등본 상의 오기 때문에 의뢰인을 호주로 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의 의뢰인의 부도 ‘○○순’으로 기재되었고, 2008. 1. 1.경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새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의뢰인만 계속해서 부가 ‘○○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호주가 된 사실도, 호적법이 폐지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가 2018. 6.경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 한 명이 2022. 9.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어렸을 적 엄마, 아빠와 살던 집이 상속된 채로 그대로 있어 다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가 상속받아 처리하라고 하였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보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상의 의뢰인의 부의 성명과 친 남매인데도 누나들의 부의 성명이 서로 달라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 9.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성명 ‘○○순’을 모두 ‘○○춘’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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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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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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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2020. 6.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는다는 말을 듣고 8,6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2(고소인)는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3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4,8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3(고소인)은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1-2주 뒤에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100만원을 빌려주어, 합계 1억5,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고소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2023. 5. 초순경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5. 말경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 1. 중순경 의뢰인들 구치소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 7. 말경 검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4. 8. 초순경 의뢰인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4. 11. 말경 제1심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4월과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소인은 항소하였습니다. 2025. 1. 초순경 의뢰인2, 의뢰인3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5. 5. 중순경 항소심 법원은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의뢰인2에게는 일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3,380만원, 의뢰인3에게는 2,1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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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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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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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은 2022. 11. 초순경 방문하여, 군산시 소재 단위농협에 두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3,042원과 1,675,535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하여 인출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보니 1,699,735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내였으므로 두 계좌의 합계 금액 1,678,577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초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해당 단위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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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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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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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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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은 2022. 9. 중순경 방문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단위농협의 계좌를 압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하였고 계좌에는 위 금액만 남아 있는데 이를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여보니 시중은행, 타 농축협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합계액은 127,426원이었고, 위 금액을 제외한 1,722,5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0.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해 11.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제3채무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은행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7. 초순경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전라남도 소재 원예농업협동조합의 계좌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었으나 잔금이 1,065,499원이어서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위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 타 농축협, 보험사 예금계좌, 우체국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액이 736,527원이었고, 위 금액과 청구금액의 합계 금액은 1,802,026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였기에 1,065,4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방문하여 결정문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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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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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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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다가구주택에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경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9. 8.경에는 같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같은 해 9.경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5.경 문자를, 같은 해 12.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2021. 1.경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원금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22. 8.경 의뢰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과 소장 제출일 기준, 같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출받게 됨으로써 지급한 같은 금액에 대한 이자 267만원 상당을 반환, 지급하라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대출기간 만기가 지났으니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1.경 대출금 이자를 337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및청구윈인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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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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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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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인)은 피공탁자의 첫째 딸이며 다른 상속인으로는 피공탁자의 처와 아들이 있습니다.
피공탁자는 1983. 6.경 사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1. 5.경 고속도로 공사를 위하여 피공탁자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 앞으로 보상금 814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작은아버지로부터 집안 친척들은 모두 보상금을 받았는데 너는 너의 아버지 보상금을 수령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고 같은 공사에 문의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피공탁자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다르게 기재(예를 들어, 유(惟)를 준(准)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같은 공사에서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 8.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피공탁자의 실제 이름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대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접수 후 약 열흘 뒤에 청구가 인용되었고, 공탁금을 수령하여 상속인들 각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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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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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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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제3채무자 병원에 검사장비 및 소모품 등 물품을 잘 납품하던 중 2021. 7.경 병원 담당자로부터 채무자를 통하여 주문을 받고 납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채무자의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채무자의 주문을 받아 병원에 직접 검사장비 등을 납품하면 대금은 6개월 후에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물품대금 137만원 상당액을 2022. 3. 31.경 지급받은 이후로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액이 721만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해 2022. 6.말경부터 독촉전화를 하였는데 여직원만 전화를 받고 본부장이나 대표이사와는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2. 8.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법원은 채권자는 289만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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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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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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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1. 3.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언니(피고)로부터 한달만 쓰고 갚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자 약속과 차용증도 없이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일부 금액을 갚고 나머지 347만원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초순경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가재도구를 압류하고 싶다고 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울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2022. 10.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의뢰인이 서울시 소재 피고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압류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 거주하지 않아 위 절차는 집행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단위농협 계좌번호를 알아와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2022. 10. 말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연이자 포함하여 380만원 상당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 11. 초순경 같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단위농협은 같은 명령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12. 초순경 의뢰인은 단위농협으로부터 303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77만원을 받고 싶다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2023. 3. 초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잔액을 입금해줄테니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의뢰인은 잔액을 입금받은 다음에 전화하여 신청을 취하해달다고 하였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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