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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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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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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1. 3.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언니(피고)로부터 한달만 쓰고 갚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자 약속과 차용증도 없이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일부 금액을 갚고 나머지 347만원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초순경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가재도구를 압류하고 싶다고 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울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2022. 10.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의뢰인이 서울시 소재 피고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압류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 거주하지 않아 위 절차는 집행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단위농협 계좌번호를 알아와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2022. 10. 말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연이자 포함하여 380만원 상당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 11. 초순경 같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단위농협은 같은 명령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12. 초순경 의뢰인은 단위농협으로부터 303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77만원을 받고 싶다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2023. 3. 초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잔액을 입금해줄테니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의뢰인은 잔액을 입금받은 다음에 전화하여 신청을 취하해달다고 하였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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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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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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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재미삼아 핸드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그 금액이 늘어나 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2022. 초순경부터 대출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특정 금융사의 대출금을 나중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갚기도 하였으나 빚은 점차 늘어나 2023. 3.경에는 채권자 금융기관 5개 업체, 채무금액은 원금과 이자 합계 4,6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2023.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대출금의 사용처를 더 자세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습니다.
2023. 5. 중순경 대출금의 사용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1. 중순경 일부 금융기관이 채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도한 채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12. 말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4. 2. 말경 일부 금융기관이 대위변제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 2. 말경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2024. 3. 중순경 채권자집회기일이 있었습니다.
2024. 3. 말경 일부 금융기관이 대위변제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 3. 말경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2024. 4. 말경 일부 금융기관이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 4. 말경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2025. 5. 중순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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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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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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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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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한 명과 살다가 2009. 3.경 총각인 피고(남편)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딸 두 명을 낳았으나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쌓여, 피고는 의뢰인이 장인어른 병수발을 들러 다니는 것을 반대하며 평소 “그렇게 살려면 친정으로 가라”라고 말하였고, 장모님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만 좋아하는 피고의 구박에 시달리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2013. 10.경 아파트를 얻어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피고를 떠나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21. 10.경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피고는 딸들에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와 살아라, 아빠에게 안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고, 딸들은 초등학생 때 피고의 집에서 생활한 기간도 있으니 2020. 9.경부터 2022. 7.경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로 4,600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일인 당 월 100만원씩을 청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중순경 조사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3. 말경 피고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변론능력이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초순경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중순경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6. 말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7. 초순경 피고의 재산 파악을 하였습니다. 2023. 8. 말경 파악한 피고의 부동산, 자동차, 소득금액 등을 근거로 장래의 양육비를 딸 일인 당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9. 초순경 피고는 며칠 뒤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피고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소득금액도 많이 줄었으며,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딸들이 초등학생 1학년때부터 5학년때까지는 피고와 원고가 한 명씩 교대로 양육하였으며, 딸들에게 각자 하나씩 만들어 준 수백만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중순경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일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 초순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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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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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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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건본인의 자)의 부(사건본인)는 2017. 10.경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9. 5.경부터 치매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20. 5.말경 불륜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가출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원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며 집과 원룸을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사건본인과 20년 넘게 만나온 내연녀는 2020. 7. 중순경부터 사건본인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원룸과 상가건물,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연녀는 오전에 사건본인을 사건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세들어 있는 가게에 맡겨놓고 하루종일 놀러다니다 오후에 원룸으로 데려가는 등 사실상 사건본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2021. 9. 추석 무렵 원룸에서 사건본인을 데려오려 하였으나 내연녀가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은 침만 질질 흘릴 뿐 출동한 경찰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의뢰인 등은 되돌아왔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사건본인의 악화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심기일전하여 사흘 뒤 사건본인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원룸과 상가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정기간 입원 후 퇴원하여 대학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받았으나 2022. 4. 초순경 망상, 환각 증세를 보이고 폭력성이 증가하여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2022. 6.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9. 초순경 후견인교육명령이 있었습니다. 2022. 9. 중순경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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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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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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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2004. 10.경 갑(채무자)과 혼인하여 2005.경 아들을 출산하고 각자 개인사업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서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21. 8.경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갑은 이혼하며 갑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과거 양육비로 1,4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의뢰인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 상당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2.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의뢰인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1,9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갑이 실 소유주이나 의뢰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논 3필지의 1/2 지분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권도 갑에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4.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6. 중순경 방문하여 어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라 갑 명의로 논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갑이 이혼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즉시 위 논을 처분할 것이 분명하니 위 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날 갑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오늘 논 3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처가 다녀갔냐고 묻고 갔습니다.
다음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열흘 뒤 의뢰인과 갑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갑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갑에게 청구할 위자료, 과거의 양육비, 장래의 양육비, 자동차 체납금 등 채권금액 합계 1억1,900만원 상당과 갑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채무금액 1억2,000만원 상당을 상계한다.
갑은 점유하고 있는 그랜져승용차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포기하며, 위 승용차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를 취하한다.
갑은 의뢰인에 대한 고양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하한다.
의뢰인은 임실군 답 3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한다.
의뢰인은 한 달 가량 지나 전화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등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다며 합의 내용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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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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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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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무자, 피고)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2년경 금융기관 직원 갑(채권자, 원고)을 알게 되었고, 갑은 2018. 12.경 채무자에게 찾아와 직장을 그만두고 사채사무실을 차렸다며 인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 9.경 갑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매일 2-3만원씩 갚아나가 한 달 가량 후에 위 금액을 다 갚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다 갚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1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갚고, 다시 100만원을 빌려 같은 방식으로 갚아, 같은 해 12.말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빌려쓰고 모두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4. 말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갑에게 300만원과 지연이자 24%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과 일수장부는 파기하여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7.중순경 원고는 지연이자를 12%로 낮추는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함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9. 말경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원고의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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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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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5 |
의뢰인(금융기관)은 예금자 갑이 2020. 12.경 사망함에 따라 2022. 4. 중순경 상속인 을과 병으로부터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는데, 상속인 다섯 명 중 두 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한 명은 상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니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 6.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상속인 지분 별로 공탁금액을 계산하여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법원의 보정권고서를 발급받아 연락이 두절된 피공탁인들(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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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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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4 |
의뢰인(채권자)은 2020. 9.경 지인 갑(채무자)으로부터 주식을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 제약회사 주식 2,000주를 갑의 증권계좌에 양도해주었으나 갑은 그 주식을 3,100만원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2022.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아 해당 증권회사 계좌 및 갑이 계좌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들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해당 계좌들에는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이 갑의 주소지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달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갑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되었습니다.
2022. 5. 말경 의뢰인은 갑의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싶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갑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공시송달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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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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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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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개인사업자로 갑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중, 2022. 1. 초순경 갑 회사의 납품 담당 직원 을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며칠 뒤에 전화로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날에도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같은 달 중순경에는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아들이 재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보험료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을이 납품 담당 직원이라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합계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같은 해 2. 말경 다른 회사로 옮겼으며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2.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같은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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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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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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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단법인 ○○학회)은 2018. 12.경 갑 주식회사에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탁하여 출간하고 그 대금 387만원 상당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못하던 중 회사가 분리되었으며, 2022. 1.경 분리된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대금 226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지급요청서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갑 주식회사로부터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전액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22. 2.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물발간대금 387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2. 중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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