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
|
민사 |
|
2026/05/22 |
0 |
의뢰인(피고)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조업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제조,판매,수리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작기계가 고장 나 2021. 5.경 수리하여 주었으나 수리대금 4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2022. 11. 말경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는 원고에게 공작기계 수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작기계 3대가 고장 나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원고가 보내 온 수리기사가 스크류, 보링기의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수리대금 부가세 포함 2,145,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2. 12.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달 중순경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변론기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3. 2. 초순경 원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2. 중순경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
102
|
민사 |
|
2026/04/18 |
0 |
의뢰인(피고)은 전국 여러 곳에 대형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 법인이고, 원고는 2018. 3.경 피고로부터 푸드코트 내 A,B,C 구간 중 A구간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 부가세 별도 월세 150만원, 혹한기, 혹서기인 1월, 2월, 7월, 8월은 월세 80만원에 임차하여 2021. 1.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갱신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피고는 2021. 3. 경 보증금 3,000만원, 부가세 별도 월세 157만원, 임대기간 2022. 1.경까지라고 기재한 갱신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월세 7만원을 올렸다는 이유로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생각해볼테니 두고 가라고 하여 원고 옆에 놓아두고 회사로 돌아갔고, 원고는 2021. 3.경 월세부터 157만원씩 매달 잘 지급하다가 같은 해 7월, 8월 월세는 갱신계약서에 혹한기, 혹서기 월세는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하였고, 피고는 그때서야 전국 여러 곳의 푸드코트를 관리하다보니 다른 지역 푸드코트에 대한 계약서 파일을 복사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수로 혹한기, 혹서기 월세 무료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말하며 어떻게 한 달 월세 7만원 올려 받고 1년에 넉달 동안 월세를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월세를 지급하라고 하여도 원고는 자신이 받은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며 미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 옆에 놓고 온 초안이어서 피고, 원고의 서명, 날인도 없었고, 계속해서 원고는 같은 해 9월부터는 B구간, C구간 식당업자들과 불화가 발생하여 장사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2. 2.경에는 임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는 그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사실은 피고는 2021. 여름경부터 2022. 2.경까지 원고와 B구간, C구간 식당업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었는데, 식당 세군데가 하나의 배수로를 사용하다보니 C구간에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최종 하수배관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 원고 포함 업주 세 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대로 하수배관을 청소하기로 하여 삼주에 한 번만 청소하면 되는데도 원고는 청소를 하지 않았고, 그러자 임차인 세 명 사이에 배수로 사이의 구간을 콘크리트로 막고 각자 하수배관을 새로 뚫어 따로 따로 하수배관을 설치하자고 합의하여, C구간 식당업주는 이미 하수배관이 있으므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B구간 식당업주는 100만원 넘는 돈을 들여 C구간과의 사이의 배수로를 막고 별도의 배수로와 하수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배수펌프까지 설치하였으나 원고는 B구간과의 사이에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하수를 인접한 B구간으로 흘려보내고 청소도 하지 않아 B구간 식당업주가 원고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피고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수펌프를 떼어 나가버렸고, 원고는 피고 때문에 자신도 제대로 식당운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는 2022. 8. 중순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혹서기, 혹한기 월세는 면제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2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넉 달 동안 월세 693만원 상당을 공제한 2,307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2.10.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2.11. 초순경 피고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바빠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자신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할테니 소송대리인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여 위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3. 3. 말경 의뢰인(피고)은 원고에 대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1,043만원 상당이라는 내용으로 A구간의 인도를 구하는 소장(반소 원고)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말경 위 반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원고와 다른 식당업자들 사이의 불화는 피고 때문이라는 원고측 준비서면을 수령하였습니다.
2023. 6. 중순경 위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 10. 초순경 조정회부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23. 11. 초순경 조정기일이 열렸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1,800만원을 지급받고 A구간을 반환하라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이며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023. 11. 중순경 원고는 위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 4. 중순경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4. 8. 중순경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배수구 문제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여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혹한기, 혹서기 임차료 무료 계약서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21. 7.경부터 2022. 5.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세 1,506만원 상당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공제한 1,493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A구간을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2024. 9. 초순경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인도할테니 1,493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
101
|
민사 |
|
2026/03/29 |
3 |
의뢰인(원고)은 2009. 4.말경 피고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4. 12. 초순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2,8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초순경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였고, 2016. 1. 초순경까지 1년에 걸쳐 위 금액을 전액 변제받았으나 같은 명령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8. 중순경 회사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면 해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회사 내규상 원고의 급여는 계속 압류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 10. 초순경 의뢰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 11. 말경 피고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2. 중순경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1. 중순경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원고의 회사에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는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 2. 중순경 피고에게 해제통지서가 송달간주되었습니다.
|
|
100
|
가사비송 |
|
2026/02/21 |
5 |
의뢰인의 부는 2022. 9. 말경 은행 예금 20만원과 빚 3억700만원 상당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5남매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는 1990년대 후반에 지인이 5,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였는데 사망시까지 늘어난 이자가 2억5,100만원 가량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모와 형제자매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22. 10.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
|
99
|
가족관계 |
|
2026/01/24 |
4 |
의뢰인의 부 성명은 ‘○○춘’, 모 성명은 ‘○○순’인데 의뢰인의 부가 1966. 10.경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할 때 당시 호적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부의 성명을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의뢰인의 친누나 네 명은 모두 같은 호적에 부의 성명은 ‘○○춘’, 모의 성명은 ‘○○순’으로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가 1997. 3.경 사망하여 의뢰인은 당시 법령에 따라 호주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부가 호주인 호적등본 상의 오기 때문에 의뢰인을 호주로 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의 의뢰인의 부도 ‘○○순’으로 기재되었고, 2008. 1. 1.경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새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의뢰인만 계속해서 부가 ‘○○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호주가 된 사실도, 호적법이 폐지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가 2018. 6.경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 한 명이 2022. 9.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어렸을 적 엄마, 아빠와 살던 집이 상속된 채로 그대로 있어 다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가 상속받아 처리하라고 하였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보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상의 의뢰인의 부의 성명과 친 남매인데도 누나들의 부의 성명이 서로 달라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 9.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성명 ‘○○순’을 모두 ‘○○춘’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
98
|
형사 |
|
2025/12/20 |
11 |
의뢰인(고소인)은 2020. 6.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는다는 말을 듣고 8,6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2(고소인)는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3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4,800만원을 빌려주고, 의뢰인의 직장동료 의뢰인3(고소인)은 2020.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1-2주 뒤에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100만원을 빌려주어, 합계 1억5,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고소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2023. 5. 초순경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3. 5. 말경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 1. 중순경 의뢰인들 구치소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 7. 말경 검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4. 8. 초순경 의뢰인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4. 11. 말경 제1심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4월과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소인은 항소하였습니다. 2025. 1. 초순경 의뢰인2, 의뢰인3의 요청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발송하였습니다. 2025. 5. 중순경 항소심 법원은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의뢰인2에게는 일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3,380만원, 의뢰인3에게는 2,1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
97
|
민사집행 |
|
2025/11/15 |
5 |
의뢰인(신청인)은 2022. 11. 초순경 방문하여, 군산시 소재 단위농협에 두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3,042원과 1,675,535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하여 인출할 수 없으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보니 1,699,735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내였으므로 두 계좌의 합계 금액 1,678,577원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초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해당 단위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
|
96
|
민사집행 |
|
2025/11/15 |
6 |
의뢰인(신청인)은 2022. 9. 중순경 방문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단위농협의 계좌를 압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하였고 계좌에는 위 금액만 남아 있는데 이를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여보니 시중은행, 타 농축협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합계액은 127,426원이었고, 위 금액을 제외한 1,722,5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0.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같은 해 11. 중순경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제3채무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은행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7. 초순경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전라남도 소재 원예농업협동조합의 계좌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었으나 잔금이 1,065,499원이어서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며 위 금액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위 시점에서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 타 농축협, 보험사 예금계좌, 우체국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액이 736,527원이었고, 위 금액과 청구금액의 합계 금액은 1,802,026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였기에 1,065,4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중순경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방문하여 결정문을 찾아갔습니다.
|
|
95
|
민사 |
|
2025/10/25 |
4 |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다가구주택에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경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9. 8.경에는 같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같은 해 9.경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5.경 문자를, 같은 해 12.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2021. 1.경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원금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22. 8.경 의뢰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과 소장 제출일 기준, 같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출받게 됨으로써 지급한 같은 금액에 대한 이자 267만원 상당을 반환, 지급하라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경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대출기간 만기가 지났으니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2023. 1.경 대출금 이자를 337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및청구윈인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3.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94
|
기타 |
|
2025/09/18 |
3 |
의뢰인(청구인)은 피공탁자의 첫째 딸이며 다른 상속인으로는 피공탁자의 처와 아들이 있습니다.
피공탁자는 1983. 6.경 사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1. 5.경 고속도로 공사를 위하여 피공탁자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 앞으로 보상금 814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작은아버지로부터 집안 친척들은 모두 보상금을 받았는데 너는 너의 아버지 보상금을 수령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고 같은 공사에 문의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피공탁자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다르게 기재(예를 들어, 유(惟)를 준(准)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같은 공사에서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 8.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피공탁자의 실제 이름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대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접수 후 약 열흘 뒤에 청구가 인용되었고, 공탁금을 수령하여 상속인들 각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