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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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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2 |
10 |
의뢰인(채무자, 피고)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2년경 금융기관 직원 갑(채권자, 원고)을 알게 되었고, 갑은 2018. 12.경 채무자에게 찾아와 직장을 그만두고 사채사무실을 차렸다며 인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 9.경 갑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매일 2-3만원씩 갚아나가 한 달 가량 후에 위 금액을 다 갚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다 갚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1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갚고, 다시 100만원을 빌려 같은 방식으로 갚아, 같은 해 12.말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빌려쓰고 모두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 4. 말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갑에게 300만원과 지연이자 24%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과 일수장부는 파기하여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7.중순경 원고는 지연이자를 12%로 낮추는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함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9. 말경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원고의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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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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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7 |
의뢰인(금융기관)은 예금자 갑이 2020. 12.경 사망함에 따라 2022. 4. 중순경 상속인 을과 병으로부터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는데, 상속인 다섯 명 중 두 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한 명은 상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니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 6.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상속인 지분 별로 공탁금액을 계산하여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법원의 보정권고서를 발급받아 연락이 두절된 피공탁인들(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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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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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7 |
의뢰인(채권자)은 2020. 9.경 지인 갑(채무자)으로부터 주식을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 제약회사 주식 2,000주를 갑의 증권계좌에 양도해주었으나 갑은 그 주식을 3,100만원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2022.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아 해당 증권회사 계좌 및 갑이 계좌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들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해당 계좌들에는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이 갑의 주소지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달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갑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되었습니다.
2022. 5. 말경 의뢰인은 갑의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싶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갑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공시송달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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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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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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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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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개인사업자로 갑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중, 2022. 1. 초순경 갑 회사의 납품 담당 직원 을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며칠 뒤에 전화로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날에도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같은 달 중순경에는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아들이 재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보험료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을이 납품 담당 직원이라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합계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같은 해 2. 말경 다른 회사로 옮겼으며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2.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같은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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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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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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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단법인 ○○학회)은 2018. 12.경 갑 주식회사에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탁하여 출간하고 그 대금 387만원 상당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못하던 중 회사가 분리되었으며, 2022. 1.경 분리된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대금 226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지급요청서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갑 주식회사로부터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전액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22. 2.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물발간대금 387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2. 중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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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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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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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은 갓난아이 때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양부 갑과 양모 을에게 입양되었는데 갑의 호적에 친자로 등재되어 살다가 중학생 때 자연스럽게 갑과 을이 양부, 양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병녀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갑과 을을 부양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을 명의의 집이 탐이 났는지 갑의 친딸이 갑의 집에 자주 드나든 이후로 갑이 특별한 이유없이 병녀를 홀대하고 구박하여 2017년경 의뢰인은 을 명의의 집을 매도하여 매도금액의 3/4 금액은 양부, 양모에게 드리고 1/4 금액만 가지고 양부. 양모 곁을 떠나 주소지를 타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6-7개월이 지나자 갑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보니 모의 성명란에는 양모 을이 친모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부의 성명란은 해당 칸 자체가 전부 삭제되어 부란은 표시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이름 옆에 ‘친생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2022. 2.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며칠 뒤 결정문 정본을 소지하고 거주지 동행정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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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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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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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이 미혼인 상태에서 1970년경 부모 허락없이 연상인 갑녀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갑녀에게는 7세의 아들, 피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갑녀와 동거 시작 시에 피고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피고를 원고의 친자로 출생신고하였고 1970. 8월경에는 갑녀와 사이에 을녀를 출산하여 원고의 집에서 갑녀와 함께 피고, 을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1975년경 서울로 발령이 나 이사할 무렵 갑녀와 별거 중이었고, 피고와 을녀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피고는 1976년경 중학생 때 학교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갑녀의 오빠가 원고에게 찾아와 피고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원고는 피고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을녀는 친자이므로 계속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1981년경 병녀와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고령이 되자 상속 등의 문제를 염려하여 아직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2022. 2.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처가 소장을 받지 않아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피고의 모인 갑녀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원고는 갑녀로부터 피고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2022. 8. 중순경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2.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3. 1.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2. 말경 서울시 해당구청 담당직원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담당직원은 같은날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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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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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
7 |
의뢰인은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당히 큰 병원의 원장인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1.경부터 피고의 병원에 초음파자극기, 붕대, 거증 등을 수시로 납품하고 다음달에 대금을 결제받아 왔는데, 2019. 9.경부터 외상값이 쌓이기 시작하여 1억5,7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1. 12. 의뢰인에게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침대 등 병원 내 쓸만한 의료장비 20여점을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2. 1.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2.경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아 한 차례 주소보정을 하였습니다.
2022. 2. 말경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4. 말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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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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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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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업체이고, 채무자는 위 공사업체에 전국의 여러 장소의 임야, 논밭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약 25억원에 의뢰한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2020. 12. 말경 모든 공사의 준공을 마쳤으나 채무자는 2021. 8. 초순경까지 10억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15억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꾸만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022. 1.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 중순경 채무자 명의의 대전 시내 아파트 2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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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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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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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의 부)는 신청인인 미성년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 상급생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갈취, 폭행을 당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2021. 11. 초순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으로 2,211,168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신청인의 부모와 잘 아는 사이여서 수차례 전화로 위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피신청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 11.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2021. 12. 초중순경 재산명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2022. 1. 중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 말경 의뢰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2.초순경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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