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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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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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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은 2018. 4. 중순경 갑과 갑 소유 다가구 주택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기간 2020. 5. 초순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주택의 소유주가 갑에서 피신청인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0. 1. 말경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 초순경 만료예정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피신청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새로 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2020. 7. 중순경 다시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자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 4.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 중순경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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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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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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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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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1. 4. 중순경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최소 300만원 단위로 빌려주면 일수처럼 매일 9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또한 피고의 매장에 직원들과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자를 약속대로 지급하므로 친구들에게 자랑하였다가 친구들이 자신들도 돈을 빌려주고 싶으니 피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친구 6명도 피고에게 각 300만원씩 빌려주었는데 이자가 지급되다가 2021. 5. 중순경 중단되어 친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의 자금관리담당 직원 갑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갑은 원고에게 친구들이 받아간 이자를 제한 원금을 친구들에게 대신 갚아주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받을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친구들에게 합계 1,100만원 가량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21. 6.경 매장에 방문하였더니 다른 사람 을이 그 매장의 사장이라고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 10. 중순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34회에 걸쳐 피고와 입출금한 금액을 계산하여보니 원고가 받은 이자가 당시의 이자제한법의 이율을 초과하였기에 법정이자로 계산한 결과 청구할 원금이 17,864,678원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초순경 위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피고는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 2. 중순경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지가 폐문부재여서 같은 해 3. 중순경 송달간주처리되었습니다.
2022. 3.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받고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다른 채권자 3개 법인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다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0.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같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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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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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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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2019. 8.경 피고와 사귀다가 피고의 처에게 발각되어 상간녀 소송을 제기당하여 2,5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6.경 피고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파탄의 원인이 원고가 아닌 피고 때문이므로 원고가 배상한 금액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경까지 2,5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습니다.
피고는 2021. 1.경에는 위 변제기간을 2023. 3. 5.까지 연장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위 연장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6.경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2021. 8.말경 원고에게 각서를 써준 금액과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테니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의뢰인(원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지불각서 금액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간 금액을 합한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10. 말경 채무자(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23. 3. 중순경 원금을 갚고 그 이후에 지연이자를 갚기로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의뢰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피고가 2023. 3. 중순경 원금 3,500만원 상당은 갚았으나 이자 3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것 같으니 피고의 급여를 압류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같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4. 말경 피고의 직장에 같은 결정문을 발송하였고, 급여담당자는 같은 해 5.부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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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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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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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1999.경 피고와 동거하다 2001. 11.경 아들을 출산한 후 2002. 5.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2002. 12.경 부부싸움을 크게 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버렸습니다.
원고는 친정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장사를 하였고, 피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2016. 2.경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2020. 6.경 시누이와 통화하였을 때, 시누이가 시댁에서 피고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으나 피고가 다시는 원고를 보고 싶지 않으니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2022. 8.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022. 9.말경 법원에서 피고의 형제자매들에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 10. 공시송달명령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2. 중순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말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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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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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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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는 2020. 4.말경 지인의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갑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5. 초순경 피고, 피고의 친구 가족, 갑과 함께 팬션에 1박 2일로 놀라갔다 오는 등 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갑과 원고는 이혼한 사람들로 2017. 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자신은 총각이고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으니 잘 사귀어보자고 하여 피고는 갑이 총각인 줄만 알고 만났습니다. 피고는 2020. 5. 중순경 갑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원고와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가 갑에게 원고가 누구냐고 묻자, 갑은 자신이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살고 있으며 그 빚만 갚으면 원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2020. 6. 중순경 피고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므로 갑이 팬션을 얻어 피고로 하여금 그 팬션에 있게 하였고, 피고는 그 팬션에 홀로 3일 거주하다가 팬션을 떠나며 갑에게 전화하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였고, 갑은 그 이후로도 같은 달 말경까지 수시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고는 위 사건을 잊고 살다가 2021. 9. 초순경 갑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1. 9.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0. 초순경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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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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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
11 |
의뢰인(원고)은 물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에 그 물품을 부착하는 일을 하는 유한회사인데, 피고는 2017. 9. 말경 원고가 제작하는 물품 중에서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특수물품 1대를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며 1,450,1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말로만 갚는다고 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사업자 모임 등에서 알고 지내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젊잖게 결재하여 달라고 하면, 피고는 모임 등에서 원고를 만날 때 마다 매우 반가워하며 환대하면서도 대금 지급 요청에는 웃으면서 알았다, 바로 입금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할 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 있는지 생각해보았으나 그런 적은 없었고 피고에게 혹시 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원고에 대한 채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21. 6.경 스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21. 7.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8. 중순경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2021. 9. 초순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 9. 중순경 의뢰인은 위 결정문의 강제집행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지연이자 등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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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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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
14 |
의뢰인(원고)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2020. 6.경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인 피고 유한회사로부터 전등, 콘센트 설치 등 전기공사업을 8,25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 1.경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1. 26.경 피고로부터 4,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잔금 3,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 차례 독촉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업체에서 입금이 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기일을 늦추다가 2021. 4.경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1. 5. 중순경 의뢰인(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 말경까지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10.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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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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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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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항소인(피고))은 2018. 11. 중순경 가맹본부인 피항소인(원고)과 계약기간을 같은 해 다음달부터 2020. 11. 말경까지로 하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일정량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하였습니다. 2020. 7.경부터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어 의뢰인(항소인(피고))의 실적이 떨어지자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항소인(피고)의 지사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직원이 항소인(피고)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시라는 문자를 보냈고, 격분한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에게 전화하여 뭐라 하였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2020. 8.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에게 서울 본사로 오라고 하였고, 항소인(피고)은 현재 서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니 상황을 보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도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항소인(원고)은 그 즉시 항소인(피고)이 운영하는 지사의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되게 하였습니다. 2020. 9.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그 동안 총 34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3,4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응소할 수 없었고 2021. 1.경 피항소인(원고)은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2.경에는 항소인(피고)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집행까지 하였습니다. 2021. 3.경 항소인(피고)은 은행원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열람 등을 통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 4. 초순경 의뢰인(항소인(피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9. 초순경 피항소인(원고)은 본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항소인(원고)의 미입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미입금 횟수가 최소 34회이고 사실은 그 이상으로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며 입금한 경우에도 실제 판매대금보다 적게 입금하였을 것이라며 전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2. 말경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 3. 말경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항소인(피고)에게 1,700만원을 5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항소인(피고)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항소인(피고)이 피항소인(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정황이 자세히 기억났다며 미입금 1회시 100만원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므로 그 내용과 피항소인(원고)이 행사한 계약해지권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이 미입금한 횟수는 155회이며, 피항소인(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항소인(피고)는 피항소인(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9. 초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9. 초순경 변론기일 며칠 후 항소인(피고)는 같은 해 10. 말경까지 피항소인(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었고 같은 달 말일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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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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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12 |
의뢰인(원고)은 2016. 2.경 갑으로부터 한 달에 최소 1,000만원의 대표이사 급여가 보장되어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법인 인수를 제안받고 위 법인 인수시 필요한 대출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을을 소개받았으며, 을에게 소개비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갑의 말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4. 말경 위 법인 인수가 최종 무산되어 원고는 갑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갑과 을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피고는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9,000만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원은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8. 중순경 갑과 함께 처음으로 피고를 만났으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000만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원고는 기다리다 못하여 2020. 11. 말경 대출이 무산되었으니 부당이득금 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2. 중순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1. 말경 이미 반환한 9,000만원은 소개비여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도 갚았으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5.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6.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때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신청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11.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11. 중순경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2022. 2. 초순경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중순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 9. 초순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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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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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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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웃한 상인들로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소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고소인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고 고소인은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부부싸움을 부추겼다고 오해하여 2022. 2. 중순경부터 남편이 부부싸움 뒤에 보이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그 집에 있냐고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수시로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참다 못하여 같은 달 말경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폭행 부분은 접수하지 않겠으니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의뢰인이 같은 해 4. 중순경 의뢰인의 가게 내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112신고로 접수한 공갈,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법 위반 사건에 병합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고소인은 스토킹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2. 7. 말경 상해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웃한 상인들로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소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고소인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고 고소인은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부부싸움을 부추겼다고 오해하여 2022. 2. 중순경부터 남편이 부부싸움 뒤에 보이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그 집에 있냐고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수시로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참다 못하여 같은 달 말경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폭행 부분은 접수하지 않겠으니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의뢰인이 같은 해 4. 중순경 의뢰인의 가게 내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112신고로 접수한 공갈,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법 위반 사건에 병합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고소인은 스토킹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2. 7. 말경 상해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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