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갑, 실제 토지 소유주)은 2016.경 토지 약 850평을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병(원고)에게 10억원에 매도하면서 병이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한 채를 2억6,000만원에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지급받고 나머지 7억4,000만원을 2017. 6.경까지 지급받음에 있어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소유주로 등기되어 있는 가족인 을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은 토지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갑과 을에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자고 하여 2018. 6.경 중도금 2억6,000만원은 아파트 한 채로 대물지급으로 갈음한다고 날짜를 특정하고, 갑이 위 토지의 주거지 및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생업이 중단됨에 따라 잔금 지급일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병이 선정했던 시공사가 2020.경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약은 시행대행사가 병을 대리하여 병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법정관리 시점에, 시행대행사, 시공사, 병의 조합장이 모두 변경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고는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해 11.경 모델하우스 겸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중이던 새로운 시공사 임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임원은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더니 2021. 8. 말경 피고들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아파트 관련하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 1. 중순경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3. 중순경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4. 말경 조정을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위 기일에서 원고는 준공검사가 임박하였으니 기존 시공사가 피고에게 지정했던 동과 호수를 준공검사 이후에 그대로 분양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도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2. 10. 말경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동과 호수는 동일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023. 3.경 피고는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