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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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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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
3 |
의뢰인(신청인의 부)는 신청인인 미성년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 상급생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갈취, 폭행을 당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2021. 11. 초순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으로 2,211,168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신청인의 부모와 잘 아는 사이여서 수차례 전화로 위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피신청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 11.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2021. 12. 초중순경 재산명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2022. 1. 중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 말경 의뢰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 2.초순경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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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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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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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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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2018. 1.경 피고 주식회사와 설비용량 99.45kw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2억3,000만원 상당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착공일인 2018. 7.경이 되어도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화로 수차례 독촉하면 그럴 때 마다 기다려달라고만 하였습니다. 3년 정도를 독촉하며 기다리다가 2021. 11. 초순경 방문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12. 말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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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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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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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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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PC방을 차리려고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가 2012. 8.경 세군데 대부회사로부터 각 4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그때마다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끔 피고가 운영하는 PC방에 가 보았는데, 피고의 가게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피고와 친한 피고의 지인의 가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 1.경 대부회사들로부터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아라. 갚지 않는다면 회사 월급이나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세군데 대부회사의 미변제금액 합계액 1,100만원 상당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는 하는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런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니 2013. 여름경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집에 가보아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2021. 11. 초순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피고의 옛날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아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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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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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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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
4 |
의뢰인(피고 갑, 실제 토지 소유주)은 2016.경 토지 약 850평을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병(원고)에게 10억원에 매도하면서 병이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한 채를 2억6,000만원에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지급받고 나머지 7억4,000만원을 2017. 6.경까지 지급받음에 있어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소유주로 등기되어 있는 가족인 을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은 토지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갑과 을에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자고 하여 2018. 6.경 중도금 2억6,000만원은 아파트 한 채로 대물지급으로 갈음한다고 날짜를 특정하고, 갑이 위 토지의 주거지 및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생업이 중단됨에 따라 잔금 지급일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병이 선정했던 시공사가 2020.경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약은 시행대행사가 병을 대리하여 병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법정관리 시점에, 시행대행사, 시공사, 병의 조합장이 모두 변경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고는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해 11.경 모델하우스 겸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중이던 새로운 시공사 임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임원은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더니 2021. 8. 말경 피고들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아파트 관련하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 1. 중순경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3. 중순경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4. 말경 조정을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2022. 8. 중순경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위 기일에서 원고는 준공검사가 임박하였으니 기존 시공사가 피고에게 지정했던 동과 호수를 준공검사 이후에 그대로 분양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도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2. 10. 말경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동과 호수는 동일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023. 3.경 피고는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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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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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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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공탁자, 신청인)은 2011. 10.경 전주 시내의 토지 약 47평과 그 대지 위의 3층 주택이 이웃집의 토지를 약 5평 가량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였습니다.
공탁자는 2020. 2.경 원고로부터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당하여 2021. 6.경 법원으로부터 담장을 허물어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점유한 기간 만큼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탁자는 담장을 허문 다음 판결문에 따른 임차료를 계산해보니 600만원 상당이어서 원고에게 지급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변호사비를 지출하였으니 그 금액을 포함하여 96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018. 3.경 공탁자 토지 주택에 신청하여 등기완료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 9.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해 10. 초순경 600만원의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2021. 10. 중순경 의뢰인이 다시 찾아와 가압류취소신청을 의뢰하므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같은 해 12. 중순경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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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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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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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무자)은 2016. 9.경 술집을 운영할 때 그런대로 수입이 괜찮았으나 밤마다 술손님을 상대하기 힘들어 2017. 9.경 분식집으로 업종 전환을 하면서 대출금으로 가게를 새로 얻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영업 장소를 옮겼으나 6개월 만인 2018. 3.경 급격한 수입감소로 다시 업종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분식집의 장소는 옮기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술집을 운영할 때 대출금으로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적자도 아니고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태가 2019. 12.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남편의 친구가 채무자 부부를 도와주겠다며 무역,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얻으라고 하여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 사무실을 얻고 매달 임차료 35만원을 지급하였지만, 그 친구는 1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아 월세 부담에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여러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두 번의 업종변경과 한 번의 무의미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채무를 열심히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13개업체, 채무 원금 1억600만원, 이자 2,400만원, 합계 1억3,1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22.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9.경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3.경 면책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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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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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12 |
의뢰인(채권자)은 2020. 7.경 채무자(당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여 같은 해 11.경 피고는 위 620만원을 원고(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는 2021. 7. 중순경 다시 방문하여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채무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1. 7.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8. 초순경 사건이 채무자의 주소지인 안동지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21. 12. 초순경 결정문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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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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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11 |
의뢰인(신청인)은 2018. 4. 중순경 갑과 갑 소유 다가구 주택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기간 2020. 5. 초순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주택의 소유주가 갑에서 피신청인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0. 1. 말경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 초순경 만료예정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피신청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새로 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2020. 7. 중순경 다시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자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 4.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5. 중순경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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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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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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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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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1. 4. 중순경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최소 300만원 단위로 빌려주면 일수처럼 매일 9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또한 피고의 매장에 직원들과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자를 약속대로 지급하므로 친구들에게 자랑하였다가 친구들이 자신들도 돈을 빌려주고 싶으니 피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친구 6명도 피고에게 각 300만원씩 빌려주었는데 이자가 지급되다가 2021. 5. 중순경 중단되어 친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의 자금관리담당 직원 갑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갑은 원고에게 친구들이 받아간 이자를 제한 원금을 친구들에게 대신 갚아주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받을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친구들에게 합계 1,100만원 가량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21. 6.경 매장에 방문하였더니 다른 사람 을이 그 매장의 사장이라고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 10. 중순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34회에 걸쳐 피고와 입출금한 금액을 계산하여보니 원고가 받은 이자가 당시의 이자제한법의 이율을 초과하였기에 법정이자로 계산한 결과 청구할 원금이 17,864,678원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초순경 위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피고는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 2. 중순경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지가 폐문부재여서 같은 해 3. 중순경 송달간주처리되었습니다.
2022. 3.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받고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다른 채권자 3개 법인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다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22. 10.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1. 중순경 같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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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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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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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2019. 8.경 피고와 사귀다가 피고의 처에게 발각되어 상간녀 소송을 제기당하여 2,5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6.경 피고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파탄의 원인이 원고가 아닌 피고 때문이므로 원고가 배상한 금액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경까지 2,5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습니다.
피고는 2021. 1.경에는 위 변제기간을 2023. 3. 5.까지 연장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위 연장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6.경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2021. 8.말경 원고에게 각서를 써준 금액과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테니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의뢰인(원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지불각서 금액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간 금액을 합한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10. 말경 채무자(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 11.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23. 3. 중순경 원금을 갚고 그 이후에 지연이자를 갚기로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의뢰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피고가 2023. 3. 중순경 원금 3,500만원 상당은 갚았으나 이자 3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것 같으니 피고의 급여를 압류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중순경 같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4. 말경 피고의 직장에 같은 결정문을 발송하였고, 급여담당자는 같은 해 5.부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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