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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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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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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1999.경 피고와 동거하다 2001. 11.경 아들을 출산한 후 2002. 5.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2002. 12.경 부부싸움을 크게 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버렸습니다.
원고는 친정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장사를 하였고, 피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2016. 2.경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2020. 6.경 시누이와 통화하였을 때, 시누이가 시댁에서 피고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으나 피고가 다시는 원고를 보고 싶지 않으니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2022. 8.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022. 9.말경 법원에서 피고의 형제자매들에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 10. 공시송달명령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2. 중순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말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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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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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
16 |
의뢰인(피고)는 2020. 4.말경 지인의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갑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5. 초순경 피고, 피고의 친구 가족, 갑과 함께 팬션에 1박 2일로 놀라갔다 오는 등 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갑과 원고는 이혼한 사람들로 2017. 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자신은 총각이고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으니 잘 사귀어보자고 하여 피고는 갑이 총각인 줄만 알고 만났습니다. 피고는 2020. 5. 중순경 갑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원고와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가 갑에게 원고가 누구냐고 묻자, 갑은 자신이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살고 있으며 그 빚만 갚으면 원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2020. 6. 중순경 피고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므로 갑이 팬션을 얻어 피고로 하여금 그 팬션에 있게 하였고, 피고는 그 팬션에 홀로 3일 거주하다가 팬션을 떠나며 갑에게 전화하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였고, 갑은 그 이후로도 같은 달 말경까지 수시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고는 위 사건을 잊고 살다가 2021. 9. 초순경 갑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1. 9.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7.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0. 초순경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초순경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10.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11. 중순경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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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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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
11 |
의뢰인(원고)은 물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에 그 물품을 부착하는 일을 하는 유한회사인데, 피고는 2017. 9. 말경 원고가 제작하는 물품 중에서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특수물품 1대를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며 1,450,1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말로만 갚는다고 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사업자 모임 등에서 알고 지내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젊잖게 결재하여 달라고 하면, 피고는 모임 등에서 원고를 만날 때 마다 매우 반가워하며 환대하면서도 대금 지급 요청에는 웃으면서 알았다, 바로 입금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할 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 있는지 생각해보았으나 그런 적은 없었고 피고에게 혹시 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원고에 대한 채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21. 6.경 스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21. 7. 말경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8. 중순경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2021. 9. 초순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 9. 중순경 의뢰인은 위 결정문의 강제집행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지연이자 등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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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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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
14 |
의뢰인(원고)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2020. 6.경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인 피고 유한회사로부터 전등, 콘센트 설치 등 전기공사업을 8,25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 1.경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1. 26.경 피고로부터 4,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잔금 3,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 차례 독촉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업체에서 입금이 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기일을 늦추다가 2021. 4.경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1. 5. 중순경 의뢰인(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 말경까지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2021. 9.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10.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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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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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
17 |
의뢰인(항소인(피고))은 2018. 11. 중순경 가맹본부인 피항소인(원고)과 계약기간을 같은 해 다음달부터 2020. 11. 말경까지로 하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일정량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하였습니다. 2020. 7.경부터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어 의뢰인(항소인(피고))의 실적이 떨어지자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항소인(피고)의 지사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직원이 항소인(피고)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시라는 문자를 보냈고, 격분한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에게 전화하여 뭐라 하였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2020. 8.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에게 서울 본사로 오라고 하였고, 항소인(피고)은 현재 서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니 상황을 보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도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항소인(원고)은 그 즉시 항소인(피고)이 운영하는 지사의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되게 하였습니다. 2020. 9.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그 동안 총 34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3,4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응소할 수 없었고 2021. 1.경 피항소인(원고)은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2.경에는 항소인(피고)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집행까지 하였습니다. 2021. 3.경 항소인(피고)은 은행원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열람 등을 통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 4. 초순경 의뢰인(항소인(피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9. 초순경 피항소인(원고)은 본사의 전산 프로그램상 항소인(원고)의 미입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미입금 횟수가 최소 34회이고 사실은 그 이상으로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며 입금한 경우에도 실제 판매대금보다 적게 입금하였을 것이라며 전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2. 말경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 3. 말경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항소인(피고)에게 1,700만원을 5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2022. 4. 중순경 항소인(피고)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항소인(피고)이 피항소인(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정황이 자세히 기억났다며 미입금 1회시 100만원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므로 그 내용과 피항소인(원고)이 행사한 계약해지권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이 미입금한 횟수는 155회이며, 피항소인(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항소인(피고)는 피항소인(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9. 초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9. 초순경 변론기일 며칠 후 항소인(피고)는 같은 해 10. 말경까지 피항소인(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었고 같은 달 말일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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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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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12 |
의뢰인(원고)은 2016. 2.경 갑으로부터 한 달에 최소 1,000만원의 대표이사 급여가 보장되어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법인 인수를 제안받고 위 법인 인수시 필요한 대출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을을 소개받았으며, 을에게 소개비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갑의 말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4. 말경 위 법인 인수가 최종 무산되어 원고는 갑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갑과 을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피고는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9,000만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원은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8. 중순경 갑과 함께 처음으로 피고를 만났으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000만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원고는 기다리다 못하여 2020. 11. 말경 대출이 무산되었으니 부당이득금 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2. 중순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1. 말경 이미 반환한 9,000만원은 소개비여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도 갚았으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하고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5.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6.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때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신청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11.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11. 중순경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2022. 2. 초순경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중순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 6. 말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2. 8. 말경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 9. 초순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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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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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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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
22 |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웃한 상인들로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소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고소인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고 고소인은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부부싸움을 부추겼다고 오해하여 2022. 2. 중순경부터 남편이 부부싸움 뒤에 보이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그 집에 있냐고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수시로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참다 못하여 같은 달 말경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폭행 부분은 접수하지 않겠으니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의뢰인이 같은 해 4. 중순경 의뢰인의 가게 내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112신고로 접수한 공갈,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법 위반 사건에 병합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고소인은 스토킹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2. 7. 말경 상해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웃한 상인들로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소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고소인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고 고소인은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부부싸움을 부추겼다고 오해하여 2022. 2. 중순경부터 남편이 부부싸움 뒤에 보이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그 집에 있냐고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수시로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참다 못하여 같은 달 말경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폭행 부분은 접수하지 않겠으니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2. 5.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의뢰인이 같은 해 4. 중순경 의뢰인의 가게 내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 중순경 의뢰인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112신고로 접수한 공갈,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법 위반 사건에 병합하였습니다.
2022. 6. 중순경 피고소인은 스토킹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2. 7. 말경 상해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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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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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
16 |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이혼한 사람들로 각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인데 2016. 4.경부터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8. 초순경 피고소인과 함께 피고소인의 거래처 남자를 만나, 피고소인이 그 남자와 거래를 하던 중 옆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맞지 않다는 말 한마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함께 일단 그 자리를 떠난 다음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온갖 상욕을 들으며 목을 졸리고 칼과 망치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외딴 시골길이었으므로 의뢰인 진술 외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1. 1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전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목을 졸렸고, 현관까지 도망가다 현관 앞에서 붙잡혀 목을 졸렸고, 목을 졸리던 중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갔으나 그곳에서도 목을 졸렸고,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소인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에 도망가다 다시 쫓아온 피고소인에게 또다시 붙잡혀 아파트 계단을 굴러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압통상 등의 피해를 입었고 위날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2021.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임시조치까지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1. 10. 말경 의뢰인과 아들이 다시 방문하여, 피고소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여 합의하고 일단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의뢰인 집에 남겨져 있는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등 물건을 수거하는 기한 및 방법, 피고소인이 임의로 사용하던 영업용 차량과 공구를 의뢰인의 자에게 건네주는 시기 및 방법, 피고소인이 의뢰인 명의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해지하는 조건 및 방법,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돈거래를 하였기에 상계하여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 및 수령 방법, 보험금 정산에 관한 방법, 피고소인은 다시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겠다는 내용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 의뢰인의 아들,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하여 각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는 2021. 11. 중순경 세 번째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아직도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겁을 주고 있다면서 이전에 작성한 특수폭행 등 범죄사실에 스토킹범죄까지 추가하여 고소장을 새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득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130회에 걸쳐 전화하고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경 피고소인은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되었습니다.
2022. 7.경 피고소인(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3. 3.경 의뢰인은 외딴 시골길에서 폭행당할 때 목격자가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고, 피고소인(피고인)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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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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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16 |
의뢰인(고소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마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과 마트 내 물품대금 8,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트 건물주를 피고소인과 함께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건물주는 고소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소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월세는 자신에게 매달 200만원씩만 달라고 하여 마트 인수인계에 대한 승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3. 초순경 피고소인이 그달 말까지는 꼭 돈이 필요하니 공증을 하자고 졸라대어 공증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소인이 마트 내 물품을 거의 반출하여 기존 물품 대비 10-20%가량만 남아있어서 물품대금을 1,000만원으로 감축하여 5,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3-4일 가량 지났을 때 건물주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 며느리가 위 마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므로 행정기관에 철거를 요청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피고소인과 함께 건물주를 다시 찾아가 물어보니 사실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과 마트인수계약은 없던 걸로 하고 건물주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은 2021. 9.경 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정증서 상의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명령이 발령되어 고소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경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하였고 고소인이 그 사정을 설명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유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같은 결정까지 발령되어 고소인의 신용카드와 금융기관 계좌 사용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2022. 2. 중순경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은 구약식 처분(벌금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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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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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8 |
의뢰인(고소인)은 1980년대에 전주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2000년경 서울로 이사하면서 그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2020년경부터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빈집으로 관리하다가 2021. 4.경 방문하였을 때 담장과 대문이 허물어져 있고 마당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와 정원수가 없어지고 마당 구석의 수도, 전기 배관까지 다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구옥을 허물고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의뢰인의 집과 함께 사용하는 담장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경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담장과 대문 손괴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유실수, 정원수, 수도, 전기 배관 손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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