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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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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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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이혼한 사람들로 각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인데 2016. 4.경부터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8. 초순경 피고소인과 함께 피고소인의 거래처 남자를 만나, 피고소인이 그 남자와 거래를 하던 중 옆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맞지 않다는 말 한마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함께 일단 그 자리를 떠난 다음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온갖 상욕을 들으며 목을 졸리고 칼과 망치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외딴 시골길이었으므로 의뢰인 진술 외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1. 1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전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목을 졸렸고, 현관까지 도망가다 현관 앞에서 붙잡혀 목을 졸렸고, 목을 졸리던 중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갔으나 그곳에서도 목을 졸렸고,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소인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에 도망가다 다시 쫓아온 피고소인에게 또다시 붙잡혀 아파트 계단을 굴러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압통상 등의 피해를 입었고 위날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2021.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임시조치까지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2021. 10. 말경 의뢰인과 아들이 다시 방문하여, 피고소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여 합의하고 일단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의뢰인 집에 남겨져 있는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등 물건을 수거하는 기한 및 방법, 피고소인이 임의로 사용하던 영업용 차량과 공구를 의뢰인의 자에게 건네주는 시기 및 방법, 피고소인이 의뢰인 명의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해지하는 조건 및 방법,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돈거래를 하였기에 상계하여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 및 수령 방법, 보험금 정산에 관한 방법, 피고소인은 다시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겠다는 내용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 의뢰인의 아들,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하여 각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는 2021. 11. 중순경 세 번째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아직도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겁을 주고 있다면서 이전에 작성한 특수폭행 등 범죄사실에 스토킹범죄까지 추가하여 고소장을 새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득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130회에 걸쳐 전화하고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22. 5.경 피고소인은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되었습니다.
2022. 7.경 피고소인(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3. 3.경 의뢰인은 외딴 시골길에서 폭행당할 때 목격자가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고, 피고소인(피고인)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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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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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14 |
의뢰인(고소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마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과 마트 내 물품대금 8,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트 건물주를 피고소인과 함께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건물주는 고소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소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월세는 자신에게 매달 200만원씩만 달라고 하여 마트 인수인계에 대한 승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3. 초순경 피고소인이 그달 말까지는 꼭 돈이 필요하니 공증을 하자고 졸라대어 공증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소인이 마트 내 물품을 거의 반출하여 기존 물품 대비 10-20%가량만 남아있어서 물품대금을 1,000만원으로 감축하여 5,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3-4일 가량 지났을 때 건물주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 며느리가 위 마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므로 행정기관에 철거를 요청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피고소인과 함께 건물주를 다시 찾아가 물어보니 사실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과 마트인수계약은 없던 걸로 하고 건물주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은 2021. 9.경 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정증서 상의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명령이 발령되어 고소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경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하였고 고소인이 그 사정을 설명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유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같은 결정까지 발령되어 고소인의 신용카드와 금융기관 계좌 사용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2022. 2. 중순경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11. 중순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은 구약식 처분(벌금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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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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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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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7 |
의뢰인(고소인)은 1980년대에 전주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2000년경 서울로 이사하면서 그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2020년경부터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빈집으로 관리하다가 2021. 4.경 방문하였을 때 담장과 대문이 허물어져 있고 마당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와 정원수가 없어지고 마당 구석의 수도, 전기 배관까지 다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구옥을 허물고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의뢰인의 집과 함께 사용하는 담장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2. 8.경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담장과 대문 손괴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유실수, 정원수, 수도, 전기 배관 손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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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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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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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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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직원에게 급여 1,7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9. 중순경 그 직원으로부터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고, 같은 해 11. 말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 3.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가압류해방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 3. 중순경 공탁금을 납부한 다음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자 의뢰인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며칠 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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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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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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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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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남매 중 한 명인데 1983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 부친 소유 논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경 부친 소유 논 중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수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310만원(천원 단위 이하 금액은 생략, 이하 같음)이 전주지방법원에 공탁되었는데도 계속 업무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수용되지 않은 논의 상속등기와 위 공탁금출급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0. 11.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한 바, 1983년경 이후 6남매 중 일부 형제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은 모친, 사위, 며느리 등 포함하여 11명이 되었으며 상속지분 별 공탁금액을 계산하여보니 38/135에 의한 770,000원, 1/27에 의한 100,000원 등 이었고,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에는 도장을 찍겠지만 공탁금출급을 위한 서류에는 절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상속인, 자신의 공탁금은 언니에게 양도하겠다는 상속인 등 다양하였습니다.
2020. 11. 말경 상속인들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공탁금출급을 하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금액을 제외한 275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인가되어 위 금액을 출급하여 의뢰인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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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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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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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2 |
의뢰인(주식회사)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원으로부터 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압류금액 합계 액이 금8,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고 갑에 대한 급여 지급을 수개월 째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0. 11.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갑의 같은 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급여 2,600만원 상당액에서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채권을 공제한 1,2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직원 갑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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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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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1 |
의뢰인(피고)는 자동차 구입 금액의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은 그 금액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갚기로 하는 할부약정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기소되었고, 해당 금융기관은 할부금 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부업체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금의 차이로 인하여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변제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여 바로 수리되었고, 의뢰인은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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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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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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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무자)이 생활이 어려워 금융기관 네군데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갚지 못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2020. 3. 2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아파트에 4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의뢰인은 같은 해 12. 17. 개인회생인가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 1. 초순경 의뢰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개인회생인가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건의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습니다.
2021. 1. 초순경 4건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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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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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16 |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평소에 매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채무자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채권자 모르게 채권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온라인 거래를 하고, 핸드폰 내의 채권자 명의 은행 보안카드 파일을 채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은행에서 채권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보험사로부터 채권자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9,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0. 12. 중순경 의뢰인(채권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 말경 법원으로부터 3,5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현금 500만원을 담보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받아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2021. 1. 초순경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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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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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13 |
의뢰인(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인데, 2019. 11.경 피고와 아파트 한 채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월세를 잘 지급하던 중 2020. 9.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021. 4.경 의뢰인(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송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1. 12.경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2022. 1.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6.경 원고는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인도집행신청을 의뢰하여 신청서를 제출, 해당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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