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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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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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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 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2020. 5.경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계속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를 반복하다가 채무가 쌓여서 채권자는 5명, 채무금액은 원금 7,300만원, 이자 200만원, 합계 7,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홀로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채권자가 급여계좌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3.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6.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8.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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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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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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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21 |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할 때 2016년경 처 명의로 1억9,800만원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런대로 잘 운영하였는데 할부금이 1억원 가량 남았을 무렵인 2019년경 처가 종교에 너무 깊게 빠지는 바람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되어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할부회사에서 개인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 버렸고 그 여파로 계속 일을 하여도 채무가 쌓여서 채권자는 3명, 채무금액은 원금 4,400만원, 이자 6,400만원, 합계 1억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채권자가 사업자계좌를 압류할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 4.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8.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 11.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 12. 중순경 채무자는 면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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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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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6 |
의뢰인은 직장인인데 우울증세가 있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여자친구에게 금목걸이 등을 사주는 등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약 1년 만에 채권자는 4명, 채무금액은 원금 5,700만원, 이자 100만원, 합계 5,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 3.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9.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1.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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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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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0 |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3년경 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2011. 2.경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18. 11.경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하다가 같은 달 재기하기 위하여 다시 음식점을 창업하여 잘 운영하였으나 2019. 7.경 질병으로 쓰러졌고, 또 다시 의뢰인에게는 채권자는 7명, 채무금액은 원금 8,4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 8.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3.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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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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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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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5 |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경 4,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2006년경에는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2017년경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동안의 빚을 정리하여 보니, 위 4,000만원 외에 채권자 다섯명에 대한 채무금 2,000만원을 합하여 의뢰인에게 채권자는 6명, 채무금액은 원금 6,000만원, 이자 2억1,000만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추심관련 서류가 계속해서 빠른등기로 배달되어 오고 하루에도 몇 십통의 추심 문자가 왔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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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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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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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5 |
의뢰인은 가정주부인데, 의뢰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 2003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이후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여 의뢰인은 채권자 6명, 채무금액은 원금 7,0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7,1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판결문, 재산명시결정문 등이 의뢰인 앞으로 송달되었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5.경 면책 결정 및 파산종결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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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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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7 |
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2013. 6.경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결혼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는 3명, 채무금액은 원금 890만원, 이자 1,000만원, 합계 1,96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채 2019. 3.경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으로 지급명령서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2019. 11.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4.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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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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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10 |
의뢰인(○○공사)은 임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2019. 3.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억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같은 명령을 각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갑의 급여 1억원 상당액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3,8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3. 초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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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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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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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대학교)이 2019. 3.경 갑에게 교내 대형 강당에 7,500만원 상당의 시청각시설 설치공사를 맡기자 갑은 그 공사를 위하여 거래처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갑을 상대로 밀린 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같은 지원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갑은 이에 대항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모두 송달받았습니다.
2019. 6.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물품대금 7,5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19. 6. 초순경 같은 지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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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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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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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06. 10.경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1. 2.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같은 해 9.경 항소심에서, 같은 해 12.경 상고심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10년이 되어가도록 집행하지 못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완성으로 소멸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1.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1. 7. 중순경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21. 9. 말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1. 9. 말경까지 판결문의 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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