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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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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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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의뢰인이 이혼하고 재혼할 때 마다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며 의논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 10.경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체에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20. 3.경 갑자기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서운하게 대하였고, 의뢰인도 그만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8.경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들로부터, 피고소인이 자신들에게 의뢰인이 아이들은 다른데 맡겨놓은 이혼한 여자다, 재혼한 여자인데도 처음 간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 10.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2. 초순경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1. 10. 중순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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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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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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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건본인의 자, 무(戊))의 부(사건본인)는 1960년대 중반에 甲녀와 혼인하여 1남 1녀(乙과 丙)를 두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혼하고 丁녀와 혼인하여 1남(戊)을 두고 무(戊)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2021. 2.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었고, 무는 을, 병과 소식이 끊긴지 너무 오래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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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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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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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11 |
의뢰인(사건본인의 누나)의 남동생(사건본인, 60대 초반)은 미혼인 상태로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 2020. 7.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어, 전남, 경기, 광역시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의뢰인의 형제들 오남매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 9.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9.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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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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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 |
의뢰인(사건본인의 자)의 모(사건본인)는 2020. 7. 초순경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는 불가능하고 간병인이 24시간 보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의 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사건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잘 되어 대출한도금액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처가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에 방문할 수 없으므로 대출한도액을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 6.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8. 초순경 면접조사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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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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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3 |
의뢰인(사건본인의 부)의 둘째 아들(사건본인)이 2020. 11. 말경 수도권 회사에서 퇴직하고 2021. 1.경 수도권 다른 지역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친모가 아닌 조모가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 2.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허가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4. 말경 의뢰인은 본적지 행정기관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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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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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
12 |
의뢰인(원고)은 1980년대 후반에 전남편과 혼인하였으나 1년 만에 협의이혼하였다가 2년 후에 그 전남편과 재혼하였는데 재혼 할 때 전남편은 4세 가량의 딸을 데려와 호적에 올리자고 하여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1년 만에 전남편의 폭행을 피해 홀로 친정으로 갔으며 약 5년 동안 별거하다가 다시 이혼하였고, 그 뒤로 1년이 지나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취직을 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증명서 상 친딸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냐고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 중순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답변서 작성 방식을 문의하기에 알려주었습니다.
2021. 3. 초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6.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7.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원고는 확정된 판결문을 주거지 행정센터에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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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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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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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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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주택 건물주)은 2011. 7.경 주인 세대 건물 옆의 15평 짜리 별채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세 15만원에 세를 내주었는데, 피고는 월세를 잘 내다가 2019. 9.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이 별채 건물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면 빗물이 새어 벽지와 싱크대 밑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 별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021. 6.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7. 말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1. 8. 중순경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동안 밀린 차임과 도배 비용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비로 모든 짐을 수거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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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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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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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
14 |
의뢰인(원고, 투룸 세입자)은 2014. 12.경 원룸 주인세대를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1. 2.경 기간만료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그 무렵 모 사무실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다투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준비서면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2021. 4.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고 곧 바로 2021. 6.경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21. 5.경 피고가 합의를 원하여 원고와 함께 방문하였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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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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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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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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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물품구매자)은 원고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2017. 9.경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인터넷사이트를 소개받고 그 사이트 개설자 갑과 카톡으로 물품 구입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7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만 하고 대금 지급은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같은 물건을 60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므로 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갑에게는 카톡으로 구매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의뢰인에게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도 안 건넸는데 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냐고 하였고 갑은 그 물건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 구입할 줄 알고 주문했으니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니 그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그것은 갑의 과실이니 부담할 수 없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중단한 후 갑의 사이트의 게시판에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다음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말하자 원고는 그 갑은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갑의 수수료를 부담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원고간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갑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다음날 바로 글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였는데도 원고는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2018. 5.경 벌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종종 올렸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0. 여름 경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동안 원고와 주고 받았던 글을 요약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받지 않자 의뢰인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친하게 지내는 을과 병에게 그 글을 보내어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0. 9.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경 변론기일 이후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 3.경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의뢰인은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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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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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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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원룸 건물주)은 2020. 6. 중순경 채무자와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계약일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입주 후에 즉시 나머지 보증금 잔액 1,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며칠 뒤에 입주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채무자는 입주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에 갑작스럽게 본건 다가구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매매가 9억원에서 채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원을 공제한 7억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본건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독촉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다 채무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나갈 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서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금액 1,900만원으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지급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760만원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5. 중순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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