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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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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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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3년경 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2011. 2.경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018. 11.경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하다가 같은 달 재기하기 위하여 다시 음식점을 창업하여 잘 운영하였으나 2019. 7.경 질병으로 쓰러졌고, 또 다시 의뢰인에게는 채권자는 7명, 채무금액은 원금 8,4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 8.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3.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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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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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5 |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경 4,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2006년경에는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2017년경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동안의 빚을 정리하여 보니, 위 4,000만원 외에 채권자 다섯명에 대한 채무금 2,000만원을 합하여 의뢰인에게 채권자는 6명, 채무금액은 원금 6,000만원, 이자 2억1,000만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추심관련 서류가 계속해서 빠른등기로 배달되어 오고 하루에도 몇 십통의 추심 문자가 왔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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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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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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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주부인데, 의뢰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 2003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이후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여 의뢰인은 채권자 6명, 채무금액은 원금 7,050만원, 이자 50만원, 합계 7,1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판결문, 재산명시결정문 등이 의뢰인 앞으로 송달되었습니다.
2020. 3.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5.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 5.경 면책 결정 및 파산종결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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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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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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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2013. 6.경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결혼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는 3명, 채무금액은 원금 890만원, 이자 1,000만원, 합계 1,96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채 2019. 3.경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으로 지급명령서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2019. 11.경 파산및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 4.경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2020. 6.경 면책 결정 및 파산폐지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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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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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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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공사)은 임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2019. 3.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억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같은 명령을 각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갑의 급여 1억원 상당액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3,8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3. 초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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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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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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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대학교)이 2019. 3.경 갑에게 교내 대형 강당에 7,500만원 상당의 시청각시설 설치공사를 맡기자 갑은 그 공사를 위하여 거래처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갑을 상대로 밀린 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같은 지원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갑은 이에 대항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모두 송달받았습니다.
2019. 6.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물품대금 7,5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19. 6. 초순경 같은 지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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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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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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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06. 10.경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1. 2.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같은 해 9.경 항소심에서, 같은 해 12.경 상고심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10년이 되어가도록 집행하지 못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완성으로 소멸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1.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1. 7. 중순경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21. 9. 말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1. 9. 말경까지 판결문의 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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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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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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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의뢰인이 이혼하고 재혼할 때 마다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며 의논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 10.경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체에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20. 3.경 갑자기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서운하게 대하였고, 의뢰인도 그만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8.경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들로부터, 피고소인이 자신들에게 의뢰인이 아이들은 다른데 맡겨놓은 이혼한 여자다, 재혼한 여자인데도 처음 간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 10.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2. 초순경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1. 10. 중순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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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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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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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
13 |
의뢰인(사건본인의 자, 무(戊))의 부(사건본인)는 1960년대 중반에 甲녀와 혼인하여 1남 1녀(乙과 丙)를 두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혼하고 丁녀와 혼인하여 1남(戊)을 두고 무(戊)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2021. 2.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었고, 무는 을, 병과 소식이 끊긴지 너무 오래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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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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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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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11 |
의뢰인(사건본인의 누나)의 남동생(사건본인, 60대 초반)은 미혼인 상태로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 2020. 7.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어, 전남, 경기, 광역시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의뢰인의 형제들 오남매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 9.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9.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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