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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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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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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원룸 건물주)은 2020. 6. 중순경 채무자와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계약일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입주 후에 즉시 나머지 보증금 잔액 1,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며칠 뒤에 입주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채무자는 입주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에 갑작스럽게 본건 다가구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매매가 9억원에서 채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원을 공제한 7억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본건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독촉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다 채무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나갈 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서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금액 1,900만원으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지급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760만원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5. 중순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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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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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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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 태양광발전소사업자)은 2018. 12. 말경 채무자와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를 계약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항의하자 2020. 9.경 2,5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020. 10.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금액 2,500만원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0. 말경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현금 200만원을 담보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받아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2020. 10. 말경 담보제공명령 발령일 다음날 가압류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보름 정도 지나 의뢰인에게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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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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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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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음식점 주인)은 2019. 가을경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의뢰인 가게의 출입문 샷시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보수작업을 하느라 5일 가량 휴무하였고, 피고에게 위 피해금을 변상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알았다고 한 뒤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2019. 10.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는 24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1.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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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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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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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인)의 부는 고령인데다 수년 전부터 치매, 파킨슨 증후군의 증세가 나타나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의사능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 의뢰인의 모 등 가족들은 부의 재산으로 한달에 15,000,000원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병원비를 충당하고 싶어하였습니다.
2020. 2.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7. 말경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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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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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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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1999. 4.경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으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에 이르지 못하여 2009가단○○○○○호 소멸시효연장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판결 역시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19. 9.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수차례 신청하였습니다.
2020. 4. 말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집행 가능 기간이 2030. 4. 말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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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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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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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2017. 8.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장기 렌트한 차량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1년만 변경해주면 자동차 리스료는 반드시 매달 입금할테니 사정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변경해주었으나 피고는 처음 몇 달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캐피탈에 리스료 620만원 전액을 대납하였습니다.
2020.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1. 말경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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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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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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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는 이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에게 은행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이모는 원고로부터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사용하고 갚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020. 4.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0. 중순경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 11. 초순경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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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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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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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처와 자녀 두 명을 둔 사람이고 피고는 미혼인 남자인데 2018.경부터 의뢰인의 처를 알게 되어 함께 커피를 마시는 등 잦은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9. 12.경부터 의뢰인이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에 의뢰인의 처와 근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은 이후로 수차례 성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2020. 4.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6. 중순경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7. 중순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8. 말경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10. 중순경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말경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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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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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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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처남(채무자의 남편)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2019. 1.경 채무자로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는 공증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0. 1.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처남은 같은 달 말경 채권액 상당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의뢰인은 같은 해 2월 중순경 강제경매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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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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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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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0. 7. 말경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에 찾아갔다가 모르는 사람인 피고가 2003.경 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찾아가 같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였다가 무안만 당하였습니다.
2020. 8.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 송달 후 피고는 같은 해 8. 말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2020. 9. 중순경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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