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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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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11 |
의뢰인(○○공사)은 임직원 갑의 급여에 대하여 2019. 3.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억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같은 명령을 각 송달받았습니다.
2020. 3.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갑의 급여 1억원 상당액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3,8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3. 초순경 같은 법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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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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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5 |
의뢰인(대학교)이 2019. 3.경 갑에게 교내 대형 강당에 7,500만원 상당의 시청각시설 설치공사를 맡기자 갑은 그 공사를 위하여 거래처 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갑을 상대로 밀린 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같은 지원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갑은 이에 대항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모두 송달받았습니다.
2019. 6.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물품대금 7,500만원 상당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19. 6. 초순경 같은 지원에서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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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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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
6 |
의뢰인(원고)은 2006. 10.경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1. 2.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같은 해 9.경 항소심에서, 같은 해 12.경 상고심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10년이 되어가도록 집행하지 못하여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완성으로 소멸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1. 7.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1. 7. 중순경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21. 9. 말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1. 9. 말경까지 판결문의 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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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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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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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35 |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의뢰인이 이혼하고 재혼할 때 마다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며 의논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 10.경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체에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20. 3.경 갑자기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서운하게 대하였고, 의뢰인도 그만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8.경 피고소인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들로부터, 피고소인이 자신들에게 의뢰인이 아이들은 다른데 맡겨놓은 이혼한 여자다, 재혼한 여자인데도 처음 간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 10.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 2. 초순경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1. 10. 중순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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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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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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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
13 |
의뢰인(사건본인의 자, 무(戊))의 부(사건본인)는 1960년대 중반에 甲녀와 혼인하여 1남 1녀(乙과 丙)를 두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혼하고 丁녀와 혼인하여 1남(戊)을 두고 무(戊)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2021. 2.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었고, 무는 을, 병과 소식이 끊긴지 너무 오래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 3.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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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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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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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11 |
의뢰인(사건본인의 누나)의 남동생(사건본인, 60대 초반)은 미혼인 상태로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 2020. 7. 중순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어, 전남, 경기, 광역시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의뢰인의 형제들 오남매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 9. 초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9. 중순경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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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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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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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 |
의뢰인(사건본인의 자)의 모(사건본인)는 2020. 7. 초순경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는 불가능하고 간병인이 24시간 보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의 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사건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잘 되어 대출한도금액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처가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에 방문할 수 없으므로 대출한도액을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 6. 말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8. 초순경 면접조사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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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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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3 |
의뢰인(사건본인의 부)의 둘째 아들(사건본인)이 2020. 11. 말경 수도권 회사에서 퇴직하고 2021. 1.경 수도권 다른 지역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친모가 아닌 조모가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 2.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4. 중순경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허가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 4. 말경 의뢰인은 본적지 행정기관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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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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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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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
12 |
의뢰인(원고)은 1980년대 후반에 전남편과 혼인하였으나 1년 만에 협의이혼하였다가 2년 후에 그 전남편과 재혼하였는데 재혼 할 때 전남편은 4세 가량의 딸을 데려와 호적에 올리자고 하여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1년 만에 전남편의 폭행을 피해 홀로 친정으로 갔으며 약 5년 동안 별거하다가 다시 이혼하였고, 그 뒤로 1년이 지나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취직을 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증명서 상 친딸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냐고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 10. 중순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0. 12. 중순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답변서 작성 방식을 문의하기에 알려주었습니다.
2021. 3. 초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6. 중순경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021. 7. 중순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 8. 중순경 원고는 확정된 판결문을 주거지 행정센터에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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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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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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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주택 건물주)은 2011. 7.경 주인 세대 건물 옆의 15평 짜리 별채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세 15만원에 세를 내주었는데, 피고는 월세를 잘 내다가 2019. 9.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이 별채 건물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면 빗물이 새어 벽지와 싱크대 밑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 별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021. 6.경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021. 7. 말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1. 8. 중순경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동안 밀린 차임과 도배 비용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비로 모든 짐을 수거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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